안보리, 北 최휘 ‘제재 면제’ 내일 새벽 5시까지 결정

입력 2018.02.08 (11:42) 수정 2018.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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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내일 새벽 5시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적절한 고려에 따라 회원국들에 대해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 내일 새벽 5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예외가 승인된다.

유엔 외교관들은, 다수 국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최휘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뉴욕 현지 시간 7일 유엔한국대표부를 통해,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임시로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 최 부위원장이 지난해 6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 의해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떄문이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있어 최위원장 방남 전에 예외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최위원장의 방남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를 사례별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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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08 14:32:51
    국제
유엔 안보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내일 새벽 5시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적절한 고려에 따라 회원국들에 대해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 내일 새벽 5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예외가 승인된다.

유엔 외교관들은, 다수 국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최휘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뉴욕 현지 시간 7일 유엔한국대표부를 통해,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임시로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 최 부위원장이 지난해 6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 의해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떄문이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있어 최위원장 방남 전에 예외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최위원장의 방남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를 사례별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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