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입력 2018.02.21 (16:59) 수정 2018.02.21 (1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번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중학생 김 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허위로 모아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이 정신장애 3급 등을 받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사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구체적으로 계획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이 모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걸 도운 혐의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지인 박 모 씨는 징역 8개월 각각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 입력 2018-02-21 17:01:38
    • 수정2018-02-21 19:16:42
    뉴스 5
[앵커]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번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중학생 김 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허위로 모아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이 정신장애 3급 등을 받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사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구체적으로 계획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이 모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걸 도운 혐의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지인 박 모 씨는 징역 8개월 각각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