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입력 2018.02.27 (06:02) 수정 2018.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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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사람, 동네 알바 아니고 오만 직종

동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 최저 시급을 받는 건 아니다. #알바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쫙 펼쳐놓고 보면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내건 일자리의 스크롤 압박이 느껴진다.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는 공고는 직종을 불문한다. 식당, 패스트푸드, 주유소부터 시작해 공장 생산직, 조립원까지 넓고도 다양하다.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검사하는 일자리는 88.1%가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생산직도 최저 시급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과 검사원은 95.8%가 최저 시급 조건이다. 타이어나 고무제품 생산직의 97.4%가, 보조교사나 기타 교사는 73%가 '최저 시급 지급'으로 공고가 났다. 비교적 단순업무로 분류되는 계산대 수납원부터 기계조작을 하는 생산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금형 일자리도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일손을 구한다.


반면, 최저임금 직종의 대표처럼 인용되는 패스트푸드 점원은 56%, 주유원의 64.9%가 최저 시급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 최저임금=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라는 선입견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최임 올라가면 영향받는 건 무엇?

최저임금이 10대 아르바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도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든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볼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82%가 스무 살 이상의 성인이고, 39%는 35살 이상이고 60%는 여성이며, 58%는 풀타임 근로를 하는 노동자란다. 또, 51%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우리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급을 7,530원(2018 최저임금)으로 올릴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따져봤다.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 #고졸 이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십대와 20대를 합친 청년층(24.5%)에 비하면, 60세 이상(27%)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25.7%)보다는 비정규직(74.4%)이 3배 가까이 높고, 남성(37%)보다 여성(63%)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력별로는 더욱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이들은 대졸 이상(18.9%)과 비교할 때 고졸 이하(81.1%)가 4배 이상 많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혜택이 훨씬 큰 정책인 셈이다.

해마다 6월이 되어야 가동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76.5%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다. 때문에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 1명 당 평균 2~3명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단신 비혼 근로자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2017년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 13만여 건을 분석해 내놓은 [노동시간 보고서] 시리즈를 더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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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보고] ⑥ 최저임금 오르면 10대 알바생만 혜택? No!
    • 입력 2018-02-27 06:02:45
    • 수정2018-02-27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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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사람, 동네 알바 아니고 오만 직종

동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 최저 시급을 받는 건 아니다. #알바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쫙 펼쳐놓고 보면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내건 일자리의 스크롤 압박이 느껴진다.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는 공고는 직종을 불문한다. 식당, 패스트푸드, 주유소부터 시작해 공장 생산직, 조립원까지 넓고도 다양하다.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검사하는 일자리는 88.1%가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생산직도 최저 시급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과 검사원은 95.8%가 최저 시급 조건이다. 타이어나 고무제품 생산직의 97.4%가, 보조교사나 기타 교사는 73%가 '최저 시급 지급'으로 공고가 났다. 비교적 단순업무로 분류되는 계산대 수납원부터 기계조작을 하는 생산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금형 일자리도 최저 시급을 조건으로 일손을 구한다.


반면, 최저임금 직종의 대표처럼 인용되는 패스트푸드 점원은 56%, 주유원의 64.9%가 최저 시급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 최저임금=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라는 선입견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최임 올라가면 영향받는 건 무엇?

최저임금이 10대 아르바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도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든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볼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82%가 스무 살 이상의 성인이고, 39%는 35살 이상이고 60%는 여성이며, 58%는 풀타임 근로를 하는 노동자란다. 또, 51%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우리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급을 7,530원(2018 최저임금)으로 올릴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따져봤다.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 #고졸 이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십대와 20대를 합친 청년층(24.5%)에 비하면, 60세 이상(27%)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25.7%)보다는 비정규직(74.4%)이 3배 가까이 높고, 남성(37%)보다 여성(63%)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력별로는 더욱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이들은 대졸 이상(18.9%)과 비교할 때 고졸 이하(81.1%)가 4배 이상 많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혜택이 훨씬 큰 정책인 셈이다.

해마다 6월이 되어야 가동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76.5%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다. 때문에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 1명 당 평균 2~3명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단신 비혼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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