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비리 사학이 ‘파면’을 다루는 법

입력 2018.03.03 (10:19) 수정 2018.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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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비리 사학이 ‘파면’을 다루는 법

[취재후] 비리 사학이 ‘파면’을 다루는 법

한 사립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학교는 성추행·명예훼손·비밀누설 등을 문제 삼았다. 학교측의 집요한 문제제기 그리고 파면결정까지 4개월이 걸렸다.

학교의 문제제기에 앞서 이 학교와 재단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횡령·배임·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교비 10억 7천여만 원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은 교육청의 파면 요구가 있은지 반년이 지나고도 현직에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의 처분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일뿐,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건 학교 징계위원회다.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상으로는 그렇다.

취재해보니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 학교 교장은 재단 설립자였다. 이 때문이었을까? 비리사실이 드러난 사학재단은 교장과 교사의 '파면'을 다루는 방식이 확연히 달랐다.

요구는 '요구일 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비리 사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비리 사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이 학교 비리가 설립자 일가의 이익과 밀접히 닿아있다고 판단했다.

설립자인 교장의 딸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독점했다. 학교장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했다.

아들은 급식 때 쓸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이익을 얻었다. 아들이 운영한다는 영농조합 주소는 학교법인 명의 부동산이다. 역시 불법이다.

설립자 남편인 재단이사는 출판사를 운영한다. 이 출판사는 학교 내 창고에 폐자재와 도서를 쌓아둔 뒤 학생 교육을 위한 '사료(史料)관'이라고 우겨 학교로부터 돈을 챙겼다. 남편은 법인 명의로 된 차를 자신의 차처럼 사용했다.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알린 건 다름 아닌 이 학교 교사 정 모 교사였다.

학교측은 교육청 감사 뒤인 지난해 9월 정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정 교사는 이 처분이 파면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주장했고 실제 3개월 뒤 파면이 됐다.

교육청은 정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학교 법인에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요구는 '요구일 뿐'이다. 학교장 파면 요구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게 이 학교 법인이다. 임원 자격이 취소된 남편 역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사는 최악의 경우 복직을 위해 몇 년간 법적 투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교육청이 이런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른바 '사학의 자율성'이 '법령에 근거한 처분'보다 앞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성추행범이다" Vs.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인 정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경찰에 고발도 당한 상태다.공익제보자인 정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경찰에 고발도 당한 상태다.

"정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성추행 문제를 덮으려고 학교 비리를 제보한 거예요.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학교 측은 2016년 말 정 교사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한다. 성추행 조사로 압박을 받자 지난해 7월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알렸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십수 명이 정 교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 자료는 조작됐습니다. 공익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고자인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정 교사는 학교가 학생들을 협박,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정 교사 자신도 2년 전 학교로부터 동료 교사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경위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학교가 이 동료 교사를 해임하려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는 결국 학교를 떠났다.

[생각해 봅시다] 진실은?

정 교사가 실제 성추행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정 교사 비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성추행을 문제 삼아 고발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 교사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게 불기소 결정의 이유다.

②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사에 내려진 징계와 처분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곳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정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뒤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요구했다.

학교 측이 이겼고, 정 교사가 졌다. 소청위원회는 "정 교사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화장 한 학생들) 얼굴에 댄 사실이 있고, 이에 (학생들이) 찝찝하고 무시당하는 느낌, 막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③ '아니오' 항목 없는 성추행 설문지

지난해 12월 학교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정 교사 성추행 여부를 조사했다.지난해 12월 학교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정 교사 성추행 여부를 조사했다.

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 성추행 특별전수조사팀'을 구성했다. 12월에는 학생 4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최근 5년간 정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이나 성희롱했는지를 묻는 설문이었다. 질문은 오직 한 사람, 정 교사를 겨냥했다.

설문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답변 항목이다. 각각의 성추행 사례에 대한 답을 "경험한 적 있다", "본 적 있다", "들은 적 있다" 3가지 중 1가지를 고르게 구성해놨다. "모른다"나 "아니오"라는 항목은 아예 없었다. 설문에 응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학교 측을 대변하는 한 교사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성추행)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2012년~2016년)

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사본 일부다. 학교 측은 2012년부터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사본 일부다. 학교 측은 2012년부터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정 교사가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매년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다. 학생이 익명으로 교사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뽀뽀가 부담스럽다", "깨물지 말아요. 아파요" 같은 학생들의 진술이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한다. 학교측은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증거로, 현재 CD로 보관 중인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사가 여교사가 아니라 남교사였다면 당장 구속될 일"이라고 했다.

진술이 사실일 경우 성추행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제보자인 교사의 입장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학교 측은 정 교사의 교원평가와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자는 취재진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 학교 측은 다른 성추행 피해 학생들을 찾아내 서울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익제보자 등록을 했고 지난주에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정 교사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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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비리 사학이 ‘파면’을 다루는 법
    • 입력 2018-03-03 10:19:54
    • 수정2018-03-03 15:17:02
    취재후
한 사립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학교는 성추행·명예훼손·비밀누설 등을 문제 삼았다. 학교측의 집요한 문제제기 그리고 파면결정까지 4개월이 걸렸다.

학교의 문제제기에 앞서 이 학교와 재단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횡령·배임·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교비 10억 7천여만 원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은 교육청의 파면 요구가 있은지 반년이 지나고도 현직에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의 처분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일뿐,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건 학교 징계위원회다.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상으로는 그렇다.

취재해보니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 학교 교장은 재단 설립자였다. 이 때문이었을까? 비리사실이 드러난 사학재단은 교장과 교사의 '파면'을 다루는 방식이 확연히 달랐다.

요구는 '요구일 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비리 사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이 학교 비리가 설립자 일가의 이익과 밀접히 닿아있다고 판단했다.

설립자인 교장의 딸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독점했다. 학교장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했다.

아들은 급식 때 쓸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이익을 얻었다. 아들이 운영한다는 영농조합 주소는 학교법인 명의 부동산이다. 역시 불법이다.

설립자 남편인 재단이사는 출판사를 운영한다. 이 출판사는 학교 내 창고에 폐자재와 도서를 쌓아둔 뒤 학생 교육을 위한 '사료(史料)관'이라고 우겨 학교로부터 돈을 챙겼다. 남편은 법인 명의로 된 차를 자신의 차처럼 사용했다.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알린 건 다름 아닌 이 학교 교사 정 모 교사였다.

학교측은 교육청 감사 뒤인 지난해 9월 정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정 교사는 이 처분이 파면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주장했고 실제 3개월 뒤 파면이 됐다.

교육청은 정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학교 법인에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요구는 '요구일 뿐'이다. 학교장 파면 요구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게 이 학교 법인이다. 임원 자격이 취소된 남편 역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사는 최악의 경우 복직을 위해 몇 년간 법적 투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교육청이 이런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른바 '사학의 자율성'이 '법령에 근거한 처분'보다 앞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성추행범이다" Vs.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인 정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경찰에 고발도 당한 상태다.
"정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성추행 문제를 덮으려고 학교 비리를 제보한 거예요.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학교 측은 2016년 말 정 교사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한다. 성추행 조사로 압박을 받자 지난해 7월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알렸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십수 명이 정 교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 자료는 조작됐습니다. 공익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고자인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정 교사는 학교가 학생들을 협박,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정 교사 자신도 2년 전 학교로부터 동료 교사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경위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학교가 이 동료 교사를 해임하려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는 결국 학교를 떠났다.

[생각해 봅시다] 진실은?

정 교사가 실제 성추행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정 교사 비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성추행을 문제 삼아 고발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 교사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게 불기소 결정의 이유다.

②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사에 내려진 징계와 처분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곳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정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뒤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요구했다.

학교 측이 이겼고, 정 교사가 졌다. 소청위원회는 "정 교사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화장 한 학생들) 얼굴에 댄 사실이 있고, 이에 (학생들이) 찝찝하고 무시당하는 느낌, 막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③ '아니오' 항목 없는 성추행 설문지

지난해 12월 학교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정 교사 성추행 여부를 조사했다.
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 성추행 특별전수조사팀'을 구성했다. 12월에는 학생 4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최근 5년간 정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이나 성희롱했는지를 묻는 설문이었다. 질문은 오직 한 사람, 정 교사를 겨냥했다.

설문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답변 항목이다. 각각의 성추행 사례에 대한 답을 "경험한 적 있다", "본 적 있다", "들은 적 있다" 3가지 중 1가지를 고르게 구성해놨다. "모른다"나 "아니오"라는 항목은 아예 없었다. 설문에 응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학교 측을 대변하는 한 교사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성추행)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2012년~2016년)

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사본 일부다. 학교 측은 2012년부터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정 교사가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매년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다. 학생이 익명으로 교사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뽀뽀가 부담스럽다", "깨물지 말아요. 아파요" 같은 학생들의 진술이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한다. 학교측은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증거로, 현재 CD로 보관 중인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사가 여교사가 아니라 남교사였다면 당장 구속될 일"이라고 했다.

진술이 사실일 경우 성추행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제보자인 교사의 입장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학교 측은 정 교사의 교원평가와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자는 취재진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 학교 측은 다른 성추행 피해 학생들을 찾아내 서울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익제보자 등록을 했고 지난주에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정 교사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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