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컵 ×·포장 치킨 ○’…헷갈리는 버스 음식 반입 기준

입력 2018.04.02 (21:38) 수정 2018.04.02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반입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되고 또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서울시가 세부안을 내놨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오르던 한 남성이 기사의 제지를 받습니다.

[버스 기사 : "손님, 테이크아웃 컵 좀 버리고 탑승해 주세요."]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성/서울시 중랑구 :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의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가 내놓은 세부 기준은 충격으로 인해 내용이 밖으로 흐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갖고 탈 수 없습니다.

반면 따지 않은 캔이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강제 하차시키겠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경옥/삼성여객 상무 : "캔 같은 거 가지고 타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타고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타서 뒤에서 따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특히 승객과 운전기사가 승강이를 벌일 경우 안전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정준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커피 컵 ×·포장 치킨 ○’…헷갈리는 버스 음식 반입 기준
    • 입력 2018-04-02 21:40:17
    • 수정2018-04-02 22:22:22
    뉴스 9
[앵커]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반입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되고 또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서울시가 세부안을 내놨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오르던 한 남성이 기사의 제지를 받습니다.

[버스 기사 : "손님, 테이크아웃 컵 좀 버리고 탑승해 주세요."]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성/서울시 중랑구 :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의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가 내놓은 세부 기준은 충격으로 인해 내용이 밖으로 흐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갖고 탈 수 없습니다.

반면 따지 않은 캔이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강제 하차시키겠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경옥/삼성여객 상무 : "캔 같은 거 가지고 타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타고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타서 뒤에서 따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특히 승객과 운전기사가 승강이를 벌일 경우 안전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정준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