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에 ‘의식 불명’…택시기사 잇단 수난

입력 2018.05.11 (12:25) 수정 2018.05.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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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벽, 6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름 전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고령의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거리, 택시가 멈춰 서고, 승객과 기사가 내립니다.

차 안에 구토를 한 승객에게 기사가 세차비를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승객은 이를 무시하고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둘 사이를 떼 놓으려는 순간, 기사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택시기사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출동한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고대청/목격자 : "젊은 친구가 '와'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바둑 두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왔었죠."]

구급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택시기사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지만, 경찰은 이 20대 남성에게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이 일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름 전에는 7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조국형/택시기사 :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주먹도 올라오고, 때리는 순간(이) 많다고...우리도 겪고 있어요. 밤에 일 나가면 조심을 많이 하죠."]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3천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는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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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폭행에 ‘의식 불명’…택시기사 잇단 수난
    • 입력 2018-05-11 12:27:57
    • 수정2018-05-11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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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벽, 6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름 전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고령의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거리, 택시가 멈춰 서고, 승객과 기사가 내립니다.

차 안에 구토를 한 승객에게 기사가 세차비를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승객은 이를 무시하고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둘 사이를 떼 놓으려는 순간, 기사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택시기사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출동한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고대청/목격자 : "젊은 친구가 '와'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바둑 두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왔었죠."]

구급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택시기사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지만, 경찰은 이 20대 남성에게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이 일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름 전에는 7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조국형/택시기사 :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주먹도 올라오고, 때리는 순간(이) 많다고...우리도 겪고 있어요. 밤에 일 나가면 조심을 많이 하죠."]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3천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는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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