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실형…“살인해도 의사 면허 취소 불가능”

입력 2018.05.11 (21:21) 수정 2018.05.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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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1년입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지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강씨가 1년 형기를 마치면 의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일단 불가능합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실치사와 의료기록 누설 혐의인데, 현행법상 의료기록을 누설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산부인과 의사는 형기를 마치고 3년 뒤 면허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의사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 강간, 시체 유기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취 중인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아예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어떤 범죄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이전엔 의사도 다른 전문직과 같았지만, 면허 취소 조건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료 과실에 면허를 취소한다면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요."]

미국 등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에겐 의사 면허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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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실형…“살인해도 의사 면허 취소 불가능”
    • 입력 2018-05-11 21:23:52
    • 수정2018-05-11 21:57:39
    뉴스 9
[앵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1년입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지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강씨가 1년 형기를 마치면 의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일단 불가능합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실치사와 의료기록 누설 혐의인데, 현행법상 의료기록을 누설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산부인과 의사는 형기를 마치고 3년 뒤 면허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의사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 강간, 시체 유기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취 중인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아예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어떤 범죄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이전엔 의사도 다른 전문직과 같았지만, 면허 취소 조건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료 과실에 면허를 취소한다면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요."] 미국 등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에겐 의사 면허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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