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룸] 개헌안은 폐기됐지만 담아둬야할 ‘사람’의 권리

입력 2018.05.24 (19:37) 수정 2018.05.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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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껏 정치권 모두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개헌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말입니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개헌안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비록 개헌안 투표 자체는 무산됐지만, 31년 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많은 헌법학자들의 고민과 토론의 결과물입니다. 헌법개헌안 특별 자문단에 참여했던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과 교수는 자문위원들이 한 달 간 미세한 자구 수정까지 논쟁을 벌여서 나온 만큼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온 헌법에서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사람'을 담은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헌법에 아예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긴 획기적 등장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던 권리를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국민, 어떨 때 사람… 차이는 뭘까


사람으로서 하늘이 내려줬다는 천부인권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자유 등이 해당합니다. 개정 헌법안은 특히 평등권에서 그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성별, 종교뿐 아니라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삶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재산권을 보장받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권리 역시 '국민'에게만 주어집니다.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정하는 그릇인 만큼,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가 훨씬 많습니다.


새로 생긴 생명권과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도 잊지 말아야

비록 국회에 의해 버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신설 권리 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개헌안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알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입니다. 31년만에 발의된 개헌안, 오늘은 버려졌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링크)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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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룸] 개헌안은 폐기됐지만 담아둬야할 ‘사람’의 권리
    • 입력 2018-05-24 19:37:09
    • 수정2018-05-25 08:58:35
    데이터룸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껏 정치권 모두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개헌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말입니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개헌안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비록 개헌안 투표 자체는 무산됐지만, 31년 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많은 헌법학자들의 고민과 토론의 결과물입니다. 헌법개헌안 특별 자문단에 참여했던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과 교수는 자문위원들이 한 달 간 미세한 자구 수정까지 논쟁을 벌여서 나온 만큼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온 헌법에서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사람'을 담은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헌법에 아예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긴 획기적 등장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던 권리를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국민, 어떨 때 사람… 차이는 뭘까


사람으로서 하늘이 내려줬다는 천부인권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자유 등이 해당합니다. 개정 헌법안은 특히 평등권에서 그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성별, 종교뿐 아니라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삶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재산권을 보장받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권리 역시 '국민'에게만 주어집니다.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정하는 그릇인 만큼,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가 훨씬 많습니다.


새로 생긴 생명권과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도 잊지 말아야

비록 국회에 의해 버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신설 권리 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개헌안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알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입니다. 31년만에 발의된 개헌안, 오늘은 버려졌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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