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거래’ 대법원 고발 검토…검찰 수사 불가피

입력 2018.05.28 (21:01) 수정 2018.05.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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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즉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자체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공할 뜻을 밝혔고, 이럴 경우 검찰이 법원을 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주말 동안 법원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 아침 출근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습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선 관련 의혹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사건 판결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관련 문건, 법원행정처가 당시 담당 재판장을 통해 결과를 예상했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야기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립니다.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형사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특별조사단도 오늘(28일)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장)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조사 자료를 넘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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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거래’ 대법원 고발 검토…검찰 수사 불가피
    • 입력 2018-05-28 21:03:43
    • 수정2018-05-28 2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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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즉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자체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공할 뜻을 밝혔고, 이럴 경우 검찰이 법원을 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주말 동안 법원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 아침 출근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습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선 관련 의혹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사건 판결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관련 문건, 법원행정처가 당시 담당 재판장을 통해 결과를 예상했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야기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립니다.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형사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특별조사단도 오늘(28일)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장)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조사 자료를 넘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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