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산까지 뒷조사…“처벌 못 한다” 이유는?
입력 2018.05.28 (21:03)
수정 2018.05.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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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겐 전방위적 사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판사의 비공식 정보까지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겐 전방위적 사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판사의 비공식 정보까지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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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재산까지 뒷조사…“처벌 못 한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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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8 21:05:53
- 수정2018-05-28 22:28:15
[앵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겐 전방위적 사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판사의 비공식 정보까지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겐 전방위적 사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판사의 비공식 정보까지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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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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