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마무리…17명 수사 의뢰

입력 2018.06.08 (12:19) 수정 2018.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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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했던 전 청와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전 청와대 관계자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 된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화 반대 학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여론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함께 수사의뢰를 권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외부자의 위법 행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 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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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마무리…17명 수사 의뢰
    • 입력 2018-06-08 12:21:55
    • 수정2018-06-08 15:22:31
    뉴스 12
[앵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했던 전 청와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전 청와대 관계자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 된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화 반대 학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여론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함께 수사의뢰를 권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외부자의 위법 행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 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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