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교육감 사전투표’ 발언 홍준표에 ‘경고’
입력 2018.06.13 (00:52)
수정 2018.06.13 (0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를 통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특정 교육감 사전투표’ 발언 홍준표에 ‘경고’
-
- 입력 2018-06-13 00:58:11
- 수정2018-06-13 01:13:16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를 통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6·13 지방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