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교육감 사전투표’ 발언 홍준표에 ‘경고’

입력 2018.06.13 (00:52) 수정 2018.06.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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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를 통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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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3 00:58:11
    • 수정2018-06-13 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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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를 통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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