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 차이로 규제 회피…‘턱걸이 꼼수’로 내부거래 여전

입력 2018.06.25 (12:22) 수정 2018.06.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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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한 2014년 이후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규제 기준을 교묘히 피해 내부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건 2014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율을 규제 기준 보다 약간 못 미치도록 맞춰놓고 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일종의 '꼼수'입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글로비스를 꼽았습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43.4%를 보유하다 규제 시행 이후 29.9%까지 지분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고, 지난해 20.7%의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도입 직후 지분 매각, 비상장 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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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p 차이로 규제 회피…‘턱걸이 꼼수’로 내부거래 여전
    • 입력 2018-06-25 12:23:28
    • 수정2018-06-25 2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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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한 2014년 이후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규제 기준을 교묘히 피해 내부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건 2014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율을 규제 기준 보다 약간 못 미치도록 맞춰놓고 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일종의 '꼼수'입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글로비스를 꼽았습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43.4%를 보유하다 규제 시행 이후 29.9%까지 지분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고, 지난해 20.7%의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도입 직후 지분 매각, 비상장 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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