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의 목소리 훔쳐 광고에 사용

입력 1995.03.2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으로 걸려온 인기성우나 스포츠 해설가의 전화를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정수기나 책 등을 무료로 주겠다는 전화광고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도용된 것이고 그 제품들이 공짜일리가 없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로 컴퓨터 추첨에 선정되셨습니다.”


임장원 기자 :

누구나 알 수 있는 인기 스포츠해설가 하일성씨의 목소리입니다. 고급정수기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입니다. 정수기 회사를 찾아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수기 판매업자 :

22만원 짜린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임장원 기자 :

사실은 설치비 명목으로 5만원, 필터값으로 매년 1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유명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녹음된 것인가? 알고 보면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하일성(야구해설자) :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합성이 돼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죠...


배한성 (성우) :

사내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직원들한테 무슨 포상을 해 주는데, 이왕이면 알려져 있는 사람 목소리로 해달라는 건가 보구나...


임장원 기자 :

판매업자들은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걸은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 컴퓨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옆에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백가구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음성정보 관계자 :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장원 기자 :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만도 6백여건. 유명인의 목소리를 도용해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악덕상혼은 소비자의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명인들의 목소리 훔쳐 광고에 사용
    • 입력 1995-03-24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으로 걸려온 인기성우나 스포츠 해설가의 전화를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정수기나 책 등을 무료로 주겠다는 전화광고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도용된 것이고 그 제품들이 공짜일리가 없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로 컴퓨터 추첨에 선정되셨습니다.”


임장원 기자 :

누구나 알 수 있는 인기 스포츠해설가 하일성씨의 목소리입니다. 고급정수기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입니다. 정수기 회사를 찾아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수기 판매업자 :

22만원 짜린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임장원 기자 :

사실은 설치비 명목으로 5만원, 필터값으로 매년 1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유명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녹음된 것인가? 알고 보면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하일성(야구해설자) :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합성이 돼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죠...


배한성 (성우) :

사내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직원들한테 무슨 포상을 해 주는데, 이왕이면 알려져 있는 사람 목소리로 해달라는 건가 보구나...


임장원 기자 :

판매업자들은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걸은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 컴퓨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옆에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백가구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음성정보 관계자 :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장원 기자 :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만도 6백여건. 유명인의 목소리를 도용해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악덕상혼은 소비자의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