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훼손”…대법원, 제출 거부

입력 2018.06.26 (21:01) 수정 2018.06.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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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26일)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영구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다고 밝힌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입니다.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됐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 집니다.

대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외에 훼손되지 않은 다른 하드디스크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검찰이 요청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이 핵심 자료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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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하드디스크 훼손”…대법원, 제출 거부
    • 입력 2018-06-26 21:02:47
    • 수정2018-06-26 21:10:04
    뉴스 9
[앵커]

대법원이 오늘(26일)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영구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다고 밝힌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입니다.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됐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 집니다.

대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외에 훼손되지 않은 다른 하드디스크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검찰이 요청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이 핵심 자료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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