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대로 처리”…결정적 자료 사라졌다

입력 2018.06.26 (21:03) 수정 2018.06.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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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자료가 영구 폐기됨에 따라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는 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왜 이 민감한 시점에 핵심 증거를, 폐기처리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말 퇴임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10월,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처리합니다.

당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며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점.

2차 조사위원회가 시작된 11월까지 민감한 시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훼손 사실을) 대법원장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자료를 완전히 없애는 게 대법원 규칙이란 겁니다.

다른 퇴직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 자료,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어져 검찰은 난감해졌습니다.

문제의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셈입니다.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의 '윗선' 규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앞선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까지는 조사됐지만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경위를 일단 파악한 다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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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규칙대로 처리”…결정적 자료 사라졌다
    • 입력 2018-06-26 21:04:46
    • 수정2018-06-26 2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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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자료가 영구 폐기됨에 따라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는 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왜 이 민감한 시점에 핵심 증거를, 폐기처리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말 퇴임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10월,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처리합니다.

당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며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점.

2차 조사위원회가 시작된 11월까지 민감한 시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훼손 사실을) 대법원장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자료를 완전히 없애는 게 대법원 규칙이란 겁니다.

다른 퇴직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 자료,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어져 검찰은 난감해졌습니다.

문제의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셈입니다.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의 '윗선' 규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앞선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까지는 조사됐지만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경위를 일단 파악한 다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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