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영지원과는 ‘퇴직 간부 재취업 지원과’?

입력 2018.06.26 (21:06) 수정 2018.06.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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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소속해 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민간기업 몇 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정감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이 날선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특검조사와 삼성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죠? (예.)"]

이 놀라운 이야기의 당사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가 지난 20년 동안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26일)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심사를 하는 취업심사과가 주 대상인데 공정위가 보낸 자료 등을 집중 압수해갔습니다.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는데 이 과정에 취업심사과가 해당부처에 복무기록 등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데 공정위에선 운영지원과가 담당입니다.

검찰은 운영지원과가 심사 자료를 보내면서 허위 자료를 보내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출신들이 재취업한 신세계 페이머츠와 대림산업 등 4개 기업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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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퇴직 간부 재취업 지원과’?
    • 입력 2018-06-26 21:07:56
    • 수정2018-06-26 2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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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소속해 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민간기업 몇 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정감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이 날선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특검조사와 삼성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죠? (예.)"]

이 놀라운 이야기의 당사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가 지난 20년 동안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26일)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심사를 하는 취업심사과가 주 대상인데 공정위가 보낸 자료 등을 집중 압수해갔습니다.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는데 이 과정에 취업심사과가 해당부처에 복무기록 등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데 공정위에선 운영지원과가 담당입니다.

검찰은 운영지원과가 심사 자료를 보내면서 허위 자료를 보내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출신들이 재취업한 신세계 페이머츠와 대림산업 등 4개 기업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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