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렵게 입 연 故 장자연 동료 “강제추행 사실…직접 목격”

입력 2018.06.28 (21:25) 수정 2018.06.28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최근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면서, 가해자였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장자연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KBS에 당시 상황을 생생히 진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사건 이후 해외로 이주한 장 씨의 동료 윤 모 씨, KBS와 전화통화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음성변조 :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하는 자리가 있었고.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장 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윤○○/음성변조 :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BS가 입수한 수사기록에서도 윤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 2009년 수사 당시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 씨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윤○○/음성변조 : "조 씨를 본 이후에 저 분이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분이 한 행동에 대해선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 씨는 최근 장 씨 사건 재수사에 응했고, 가해자 조 씨는 공소시효 한 달을 남겨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첫 수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 있지도 않은 증인을 내세워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한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고도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씨는 조 씨의 기소사실을 듣고 고 장자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윤○○/음성변조 :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어렵게 입 연 故 장자연 동료 “강제추행 사실…직접 목격”
    • 입력 2018-06-28 21:26:47
    • 수정2018-06-28 21:54:59
    뉴스 9
[앵커]

검찰이 최근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면서, 가해자였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장자연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KBS에 당시 상황을 생생히 진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사건 이후 해외로 이주한 장 씨의 동료 윤 모 씨, KBS와 전화통화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음성변조 :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하는 자리가 있었고.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장 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윤○○/음성변조 :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BS가 입수한 수사기록에서도 윤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 2009년 수사 당시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 씨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윤○○/음성변조 : "조 씨를 본 이후에 저 분이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분이 한 행동에 대해선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 씨는 최근 장 씨 사건 재수사에 응했고, 가해자 조 씨는 공소시효 한 달을 남겨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첫 수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 있지도 않은 증인을 내세워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한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고도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씨는 조 씨의 기소사실을 듣고 고 장자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윤○○/음성변조 :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