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유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입력 2018.07.12 (17:11) 수정 2018.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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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천7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 수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수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취지입니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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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3인방’ 유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 입력 2018-07-12 17:14:15
    • 수정2018-07-12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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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천7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 수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수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취지입니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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