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워…사과”

입력 2018.07.16 (17:00) 수정 2018.07.16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 임금 관련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올라간 시간 당 8천 350원으로 결정 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에 최저 임금 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을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워…사과”
    • 입력 2018-07-16 17:05:42
    • 수정2018-07-16 17:07:43
    뉴스 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 임금 관련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올라간 시간 당 8천 350원으로 결정 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에 최저 임금 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을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