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계약 기간 끊어치기”…CJ, 대리점에도 ‘갑질’

입력 2018.07.19 (21:35) 수정 2018.07.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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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19일)도 택배업계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택배 기사들 뿐 아니라 택배 대리점주들도 본사의 갑질에 휘둘리긴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을 확 줄이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이른바 '계약 끊어치기' 문제,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9] “하루 7시간 공짜 노동” 택배기사 전면 파업…배송 ‘차질’

[리포트]

송새명 씨는 최근까지 CJ의 택배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택배 기사 15명이 소속된 대리점이었습니다.

처음엔 CJ와 2년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들어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이 갑자기 석 달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을 갑자기 줄이는 이른바 '끊어치기'입니다.

[송새명/전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사장 : "분류 알바 쓰고 2회전하고 이렇게 해라…그걸 듣지 않는 업체들은 3개월 계약으로 칼로 목을 딱 겨누고…."]

'다회전 배송' 등 CJ측의 시책을 안 따르자 계약 조건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지난달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송새명/전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사장 : "자유라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자유인가. 어 그러냐? 그럼 넌 계약 안하겠다…."]

송 씨가 속했던 터미널의 대리점 절반 가량이 최근 1년 동안 석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CJ대한통운 ○○ 대리점 사장/음성변조 : "신규라든가 이런 등등의 약간 문제있는 곳은 약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계약을 한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10곳 중 2곳이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입니다.

대리점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본사 입김 은 세지게 마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단기 계약을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5월 24일 브리핑 : "대리점들의 70%가 본사와 계약기간이 딱 1년입니다. 본사에 밉보이게 되면 계약 갱신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대리점주가 단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 갱신이 된다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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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 들으면 계약 기간 끊어치기”…CJ, 대리점에도 ‘갑질’
    • 입력 2018-07-19 21:38:36
    • 수정2018-07-19 22:13:04
    뉴스 9
[앵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19일)도 택배업계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택배 기사들 뿐 아니라 택배 대리점주들도 본사의 갑질에 휘둘리긴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을 확 줄이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이른바 '계약 끊어치기' 문제,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9] “하루 7시간 공짜 노동” 택배기사 전면 파업…배송 ‘차질’

[리포트]

송새명 씨는 최근까지 CJ의 택배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택배 기사 15명이 소속된 대리점이었습니다.

처음엔 CJ와 2년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들어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이 갑자기 석 달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을 갑자기 줄이는 이른바 '끊어치기'입니다.

[송새명/전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사장 : "분류 알바 쓰고 2회전하고 이렇게 해라…그걸 듣지 않는 업체들은 3개월 계약으로 칼로 목을 딱 겨누고…."]

'다회전 배송' 등 CJ측의 시책을 안 따르자 계약 조건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지난달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송새명/전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사장 : "자유라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자유인가. 어 그러냐? 그럼 넌 계약 안하겠다…."]

송 씨가 속했던 터미널의 대리점 절반 가량이 최근 1년 동안 석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CJ대한통운 ○○ 대리점 사장/음성변조 : "신규라든가 이런 등등의 약간 문제있는 곳은 약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계약을 한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10곳 중 2곳이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입니다.

대리점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본사 입김 은 세지게 마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단기 계약을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5월 24일 브리핑 : "대리점들의 70%가 본사와 계약기간이 딱 1년입니다. 본사에 밉보이게 되면 계약 갱신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대리점주가 단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 갱신이 된다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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