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재취업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경력 관리’

입력 2018.07.30 (21:28) 수정 2018.07.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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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곧바로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직내에서 이른바 '경력세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전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퇴직자들이 퇴직후 재취업 심사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경력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현황' 입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들이 퇴직 전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돼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한 A 과장의 자룝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이른바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기업 연관성이 큰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는 했지만, 단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이른바 '경력관리'를 받았다는 건데,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다른 퇴직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정황은 포착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국외훈련, 위원장 비서실 등을 거쳤고 또 다른 퇴직자도 경찰대 파견,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이름만 들어도 기업과 무관한 부서를 거쳐 '포스코건설' 자문역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력관리'를 거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경력관리용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비경제부서를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엔 재취업 관행이 없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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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재취업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경력 관리’
    • 입력 2018-07-30 21:30:38
    • 수정2018-07-30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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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곧바로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직내에서 이른바 '경력세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전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퇴직자들이 퇴직후 재취업 심사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경력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현황' 입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들이 퇴직 전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돼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한 A 과장의 자룝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이른바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기업 연관성이 큰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는 했지만, 단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이른바 '경력관리'를 받았다는 건데,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다른 퇴직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정황은 포착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국외훈련, 위원장 비서실 등을 거쳤고 또 다른 퇴직자도 경찰대 파견,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이름만 들어도 기업과 무관한 부서를 거쳐 '포스코건설' 자문역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력관리'를 거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경력관리용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비경제부서를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엔 재취업 관행이 없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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