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만드는 ‘검침일’…“소비자가 선택 가능”

입력 2018.08.06 (12:17) 수정 2018.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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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량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검침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한전과 소비자가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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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폭탄 만드는 ‘검침일’…“소비자가 선택 가능”
    • 입력 2018-08-06 12:19:11
    • 수정2018-08-06 13:26:44
    뉴스 12
[앵커]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 요금은 검침을 언제 하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철 전기 사용량은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썼다면 요금은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가정보다 15일인 가정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면 단위 요금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7월과 8월 각각 400kW씩 8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중 600kW가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다면, 검침일이 1일인 가정은 6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두 배인 1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이 검침일은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검침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검침일을 변경하고, 이외의 경우 한전과 소비자가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침일 변경 요청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으며, 8월 안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누진제에 따른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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