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언제로 해야 유리할까

입력 2018.08.06 (17:45) 수정 2018.08.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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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이 기존 약관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8월 안에 요청하면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침일따라 요금 달라지는 이유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A씨의 가구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300kWh의 전력을 쓰고, 8월15일부터 8월말까지는 100kWh를 사용했다.

이 경우 만약 A씨 가구 검침일이 1일이라면 A씨는 7월과 8월 각각 한 달 전기요금으로 6만5,76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A씨 가구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한달간 전기요금이 13만6,040원이 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가량 무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검침일이 15일인 경우가 검침일이 1일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검침일 언제인지 어디서 확인할까

검침일은 각 가정이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사항란에 적혀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없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살고,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대신 이 경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검침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 대표 안내번호인 (국번 없이)‘123’으로 전화해도 주소를 이야기하면 검침일을 안내해 준다.

8월 안에만 바꾸면 7월 요금도 절약 가능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8월 요금계산 기간이란 7월 검침일부터 8월 검침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경우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가 8월 요금 계산기간이 된다. 결국,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월 안에 검침일을 변경하면 7월15일 이후부터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적용을 달리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전기요금 계산기간이 달라지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26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과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 청구하게 된다. 만약 7월15일 이후 전기사용량이 집중된 고객이라면 요금 계산 구간을 둘로 나눠 누진제 적용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침일을 5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올해는 언제로 바꿔야 유리할까

검침일 변경은 해당 가정이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 해당 가정의 검침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이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7월 중순 이후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한 달을 나눠서 전기사용량을 계산토록 하는 것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인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8월3일이나 4일정도로 검침일을 설정해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둘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모든 가구가 변경 가능?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동이나 단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아파트의 뜻을 모아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관기사][뉴스9] ‘검침일’ 따라 다른 전기요금…24일부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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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언제로 해야 유리할까
    • 입력 2018-08-06 17:45:44
    • 수정2018-08-07 15:38:15
    취재K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이 기존 약관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8월 안에 요청하면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침일따라 요금 달라지는 이유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A씨의 가구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300kWh의 전력을 쓰고, 8월15일부터 8월말까지는 100kWh를 사용했다.

이 경우 만약 A씨 가구 검침일이 1일이라면 A씨는 7월과 8월 각각 한 달 전기요금으로 6만5,76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A씨 가구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한달간 전기요금이 13만6,040원이 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가량 무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검침일이 15일인 경우가 검침일이 1일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검침일 언제인지 어디서 확인할까

검침일은 각 가정이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사항란에 적혀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없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살고,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대신 이 경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검침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 대표 안내번호인 (국번 없이)‘123’으로 전화해도 주소를 이야기하면 검침일을 안내해 준다.

8월 안에만 바꾸면 7월 요금도 절약 가능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8월 요금계산 기간이란 7월 검침일부터 8월 검침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경우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가 8월 요금 계산기간이 된다. 결국,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월 안에 검침일을 변경하면 7월15일 이후부터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적용을 달리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전기요금 계산기간이 달라지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26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과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 청구하게 된다. 만약 7월15일 이후 전기사용량이 집중된 고객이라면 요금 계산 구간을 둘로 나눠 누진제 적용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침일을 5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올해는 언제로 바꿔야 유리할까

검침일 변경은 해당 가정이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 해당 가정의 검침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이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7월 중순 이후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한 달을 나눠서 전기사용량을 계산토록 하는 것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인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8월3일이나 4일정도로 검침일을 설정해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둘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모든 가구가 변경 가능?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동이나 단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아파트의 뜻을 모아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관기사][뉴스9] ‘검침일’ 따라 다른 전기요금…24일부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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