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8.5% 화재 위험…“부품 부족해 제때 교체 불가능”

입력 2018.08.07 (21:23) 수정 2018.08.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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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받은 차량의 10% 가까이에서 화재 위험성이 나타났는데, 부품이 부족해 3분의 1 정도만 교체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차는 괜찮을까, BMW 서비스센터엔 온종일 리콜 대상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안병수/BMW 운전자 : "아파트 주차장에도 제 차를 피해서 주차하시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피해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 때문에 부끄럽고."]

오늘(7일) 오후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은 4만여 대.

이 가운데 8.5%에서 냉각수 유출 가능성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총 리콜대상 중 9천 대에서 이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아도 부품을 제때 교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제기된 3,400여 대 중에 부품을 새로 바꾼 건 불과 1,200여 대.

석 대 중 한 대꼴입니다.

BMW 측은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선 부품이 부족하니 렌터카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운행할 때 또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봉입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가 기업이 주이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운행자제 권고 등의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토부에 적극적 대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납득할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한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재산상 손해보다 더 큰 천문학적 금액을 물게 하는 겁니다.

또 현재 '늑장 리콜'에만 적용되고 있는 매출액 1%의 과징금 부과를, 차량 결함 은폐나 축소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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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8.5% 화재 위험…“부품 부족해 제때 교체 불가능”
    • 입력 2018-08-07 21:25:09
    • 수정2018-08-08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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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받은 차량의 10% 가까이에서 화재 위험성이 나타났는데, 부품이 부족해 3분의 1 정도만 교체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차는 괜찮을까, BMW 서비스센터엔 온종일 리콜 대상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안병수/BMW 운전자 : "아파트 주차장에도 제 차를 피해서 주차하시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피해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 때문에 부끄럽고."]

오늘(7일) 오후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은 4만여 대.

이 가운데 8.5%에서 냉각수 유출 가능성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총 리콜대상 중 9천 대에서 이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아도 부품을 제때 교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제기된 3,400여 대 중에 부품을 새로 바꾼 건 불과 1,200여 대.

석 대 중 한 대꼴입니다.

BMW 측은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선 부품이 부족하니 렌터카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운행할 때 또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봉입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가 기업이 주이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운행자제 권고 등의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토부에 적극적 대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납득할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한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재산상 손해보다 더 큰 천문학적 금액을 물게 하는 겁니다.

또 현재 '늑장 리콜'에만 적용되고 있는 매출액 1%의 과징금 부과를, 차량 결함 은폐나 축소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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