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촉각…“산모 vs 태아 대립구도 안 된다”

입력 2018.08.26 (21:26) 수정 2018.08.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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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집회, 국민청원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엔 학자와 변호사 수백명이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6년전, 낙태에 죄를 묻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들이 알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임신 중단 약물을 합법화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임신 중단권은 기본권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 변호사들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6년 전 헌재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양자택일의 대립 구도로 설정한 점을 지적합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국민청원 답변에서,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16일 :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논리 역시 대단히 허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아의 생명은 잉태한다고, 또 심지어 출산한다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살핌 속에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방조죄 조항을 들어, 낙태죄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기본권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한본/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 부위원장 : "아이를 언제 낳고 언제 낳지 않을 권리를, 남성도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여성과)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낙태를) 도와준 남성도 처벌받기 때문에 남성의 재생산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현상이 우려된다며,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헌재 결정은 9월 이후 구성될 차기 재판부로 미뤄진 상황.

법조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할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거라는 시각과 함께, 헌재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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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위헌 여부 촉각…“산모 vs 태아 대립구도 안 된다”
    • 입력 2018-08-26 21:28:57
    • 수정2018-08-26 2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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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집회, 국민청원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엔 학자와 변호사 수백명이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6년전, 낙태에 죄를 묻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들이 알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임신 중단 약물을 합법화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임신 중단권은 기본권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 변호사들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6년 전 헌재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양자택일의 대립 구도로 설정한 점을 지적합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국민청원 답변에서,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16일 :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논리 역시 대단히 허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아의 생명은 잉태한다고, 또 심지어 출산한다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살핌 속에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방조죄 조항을 들어, 낙태죄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기본권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한본/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 부위원장 : "아이를 언제 낳고 언제 낳지 않을 권리를, 남성도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여성과)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낙태를) 도와준 남성도 처벌받기 때문에 남성의 재생산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현상이 우려된다며,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헌재 결정은 9월 이후 구성될 차기 재판부로 미뤄진 상황.

법조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할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거라는 시각과 함께, 헌재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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