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무진 ‘삼성 불법파견’ 결론, 고위 간부 회의서 뒤집혔다”
입력 2018.09.01 (20:43)
수정 2018.09.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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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면서도 봐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인데요.
당시 근로감독을 총괄한 노동부 실무진이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날 간부 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그 정황을 잡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 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 결론은 불법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Q and 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 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면서도 봐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인데요.
당시 근로감독을 총괄한 노동부 실무진이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날 간부 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그 정황을 잡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 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 결론은 불법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Q and 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 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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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실무진 ‘삼성 불법파견’ 결론, 고위 간부 회의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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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1 20:47:07
- 수정2018-09-02 05:56:16
[앵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면서도 봐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인데요.
당시 근로감독을 총괄한 노동부 실무진이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날 간부 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그 정황을 잡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 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 결론은 불법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Q and 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 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면서도 봐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인데요.
당시 근로감독을 총괄한 노동부 실무진이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날 간부 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그 정황을 잡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 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 결론은 불법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Q and 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 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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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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