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없다]④ “성희롱 일삼는 사장…처벌은 하늘에 별따기”

입력 2018.09.27 (21:30) 수정 2018.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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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사회 미투 운동을 계기로 불거진 입법 과제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 법이 없다 >

오늘(27일)은 네 번째 순서로 처벌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희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희롱은 왜 제대로 처벌이 안되고 있는건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관 기사]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법이없다]② ‘부부’도 ‘남’도 아닌…사각지대 놓인 ‘데이트폭력’
[법이없다]③ 화면 촬영은 무죄?…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


[리포트]

처음 입사해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장님이었습니다.

점심 때마다 다가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한번 안아보자", "조퇴하고 데이트하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두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후련했지만 후임자가 저처럼 당한다는 말에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과연 저 사장님, 처벌이 될까요?

현행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혹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연성 조건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희롱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인데 시간과 돈 때문에 대부분 포기합니다.

배상액도 얼마 안 됩니다.

성희롱을 처벌하는 유일한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습니다.

성희롱이 일어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곧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사례처럼 사장님이 가해자일땐 어떻게 될까요?

셀프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가 잘 안되겠죠.

설령 성희롱이 드러나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얼마나 될까요?

56%나 됐습니다.

국회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5건 올라와 있습니다.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에게 수치심 등을 준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최고 징역 1년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달부터 길거리 성희롱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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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없다]④ “성희롱 일삼는 사장…처벌은 하늘에 별따기”
    • 입력 2018-09-27 21:34:33
    • 수정2018-09-28 16:19:51
    뉴스 9
[앵커]

우리사회 미투 운동을 계기로 불거진 입법 과제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 법이 없다 >

오늘(27일)은 네 번째 순서로 처벌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희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희롱은 왜 제대로 처벌이 안되고 있는건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관 기사]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법이없다]② ‘부부’도 ‘남’도 아닌…사각지대 놓인 ‘데이트폭력’
[법이없다]③ 화면 촬영은 무죄?…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


[리포트]

처음 입사해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장님이었습니다.

점심 때마다 다가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한번 안아보자", "조퇴하고 데이트하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두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후련했지만 후임자가 저처럼 당한다는 말에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과연 저 사장님, 처벌이 될까요?

현행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혹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연성 조건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희롱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인데 시간과 돈 때문에 대부분 포기합니다.

배상액도 얼마 안 됩니다.

성희롱을 처벌하는 유일한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습니다.

성희롱이 일어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곧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사례처럼 사장님이 가해자일땐 어떻게 될까요?

셀프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가 잘 안되겠죠.

설령 성희롱이 드러나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얼마나 될까요?

56%나 됐습니다.

국회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5건 올라와 있습니다.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에게 수치심 등을 준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최고 징역 1년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달부터 길거리 성희롱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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