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실형 선고율 20%대”

입력 2018.10.09 (19:11) 수정 2018.10.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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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실형 선고율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고 있는 반면, 법원이 성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상 강간,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율을 봤더니, 2009년 25.8%에서 지난해 20.6%, 올해 20.2%로 10년 간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형선고율은 40% 안팎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2014년 이후 실형선고율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은 됐지만, 실형선고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오른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실형선고율은 40%대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도 10명 중 7명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실형선고율은 2009년 24.6%에서 지난해 32.8%로 다소 늘기는 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상 이처럼 느슨한 처벌이 오히려 범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법사위원 : "여성이나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게 처벌해서 그 범죄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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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실형 선고율 20%대”
    • 입력 2018-10-09 19:12:39
    • 수정2018-10-09 1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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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실형 선고율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고 있는 반면, 법원이 성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상 강간,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율을 봤더니, 2009년 25.8%에서 지난해 20.6%, 올해 20.2%로 10년 간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형선고율은 40% 안팎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2014년 이후 실형선고율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은 됐지만, 실형선고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오른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실형선고율은 40%대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도 10명 중 7명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실형선고율은 2009년 24.6%에서 지난해 32.8%로 다소 늘기는 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상 이처럼 느슨한 처벌이 오히려 범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법사위원 : "여성이나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게 처벌해서 그 범죄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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