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암보험 입원비, ‘지급 기준’ 달라진다

입력 2018.10.10 (08:47) 수정 2018.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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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암 보험 가입했더라도, 막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약관을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명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제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암 보험 가입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네, 현재 암 보험의 특이한 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만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직접적인 치료인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당초 애매모호하게 약관을 만들었고, 허용했던 보험사와 금감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집회를 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이 문제인데요.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를 받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자/암 환자 :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요양병원에 있는 것을 치료를 안 받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에 금감원에 접수된 암 보험 민원은 274건입니다.

이 가운데 92%인 253건이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직접 치료고 뭐가 간접치료인지 알기 어려웠을텐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 건가요?

[기자]

네,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판례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요.

이게 이상하다 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요.

이래도 안 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과 싸우기도 벅찬데 소송까지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당국도 이번에 암 입원 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새로 발표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기준이 애매해서 분쟁이 잇따랐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번에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암의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습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후유증 치료, 합병증 치료는 제외했습니다.

또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 등의 치료도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동안 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부분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항목을 신설해서 암 직접 치료와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이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이나 암 직접 치료 범위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앵커]

기준이 명확히 바뀐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이제 와서 새로 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90일간의 면책기간, 즉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암 보험이 기존 암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 확진을 받지 않으신 분도 마찬가집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연령이 상승해 이제 와서 새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가입해 있는 암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환자는 도외시한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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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암보험 입원비, ‘지급 기준’ 달라진다
    • 입력 2018-10-10 09:01:13
    • 수정2018-10-10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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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암 보험 가입했더라도, 막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약관을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명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제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암 보험 가입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네, 현재 암 보험의 특이한 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만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직접적인 치료인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당초 애매모호하게 약관을 만들었고, 허용했던 보험사와 금감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집회를 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이 문제인데요.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를 받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자/암 환자 :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요양병원에 있는 것을 치료를 안 받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에 금감원에 접수된 암 보험 민원은 274건입니다.

이 가운데 92%인 253건이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직접 치료고 뭐가 간접치료인지 알기 어려웠을텐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 건가요?

[기자]

네,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판례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요.

이게 이상하다 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요.

이래도 안 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과 싸우기도 벅찬데 소송까지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당국도 이번에 암 입원 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새로 발표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기준이 애매해서 분쟁이 잇따랐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번에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암의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습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후유증 치료, 합병증 치료는 제외했습니다.

또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 등의 치료도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동안 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부분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항목을 신설해서 암 직접 치료와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이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이나 암 직접 치료 범위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앵커]

기준이 명확히 바뀐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이제 와서 새로 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90일간의 면책기간, 즉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암 보험이 기존 암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 확진을 받지 않으신 분도 마찬가집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연령이 상승해 이제 와서 새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가입해 있는 암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환자는 도외시한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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