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靑 청원 100만 넘었다…“동생 공범 의혹 규명”

입력 2018.10.23 (21:07) 수정 2018.10.23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PC 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1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성수는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지만,

[김성수/'PC방 살인'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엿새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끔찍한 일을 저질러놓고도, 정신질환이라고 면죄부 받았던 많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을 상기시키게 됐고."]

공주 치료감호소에서는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 등 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에도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성수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PC방에 갔고, 동생과 범행 전 따로 연락한 내역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CCTV 영상은 전문기관 3곳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이후에 흉기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김성수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과거 행적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7년 전엔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만 두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형제가 '네가 뭔데' 서로 욕하고 하다가 몸싸움하다가 주변에서 말려서..."]

또 2009년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그 뒤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C방 살인’ 靑 청원 100만 넘었다…“동생 공범 의혹 규명”
    • 입력 2018-10-23 21:10:02
    • 수정2018-10-23 21:51:29
    뉴스 9
[앵커]

PC 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1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성수는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지만,

[김성수/'PC방 살인'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엿새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끔찍한 일을 저질러놓고도, 정신질환이라고 면죄부 받았던 많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을 상기시키게 됐고."]

공주 치료감호소에서는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 등 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에도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성수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PC방에 갔고, 동생과 범행 전 따로 연락한 내역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CCTV 영상은 전문기관 3곳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이후에 흉기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김성수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과거 행적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7년 전엔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만 두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형제가 '네가 뭔데' 서로 욕하고 하다가 몸싸움하다가 주변에서 말려서..."]

또 2009년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그 뒤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