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쟁점과 해법은?

입력 2018.10.28 (21:23) 수정 2018.10.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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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승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법외노조 통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정부가 통보한 거죠?

[기자]

법외노조, 다시 말해 "법적 노조가 아니다."라고 결정되면 교섭권과 전임자 보장 등을 받을 수 없어 노조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고자가 9명 있고,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나요?

[기자]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법외노조 통보는 87년 민주화 이후 삭제된 해산명령의 기능을 합니다.

88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령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건데요.

문제는 노동 기본권을 제한할 때 노조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2013년 초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재갑 현 장관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노조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노조운영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부터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조합원이던 교사가 해직 이후 노조원으로 남았고 그 수가 9명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사실상 해산명령을 한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대로 노동부가 직권취소하거나 위헌 소지가 큰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데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2년 아홉 달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확정판결 결과를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춰 관련 노조법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소지가 큰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행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않고, 사법부나 입법부에 기대는 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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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합법화, 쟁점과 해법은?
    • 입력 2018-10-28 21:24:05
    • 수정2018-10-28 2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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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승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법외노조 통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정부가 통보한 거죠?

[기자]

법외노조, 다시 말해 "법적 노조가 아니다."라고 결정되면 교섭권과 전임자 보장 등을 받을 수 없어 노조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고자가 9명 있고,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나요?

[기자]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법외노조 통보는 87년 민주화 이후 삭제된 해산명령의 기능을 합니다.

88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령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건데요.

문제는 노동 기본권을 제한할 때 노조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2013년 초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재갑 현 장관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노조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노조운영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부터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조합원이던 교사가 해직 이후 노조원으로 남았고 그 수가 9명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사실상 해산명령을 한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대로 노동부가 직권취소하거나 위헌 소지가 큰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데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2년 아홉 달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확정판결 결과를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춰 관련 노조법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소지가 큰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행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않고, 사법부나 입법부에 기대는 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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