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13년 만에 원고 승소

입력 2018.10.30 (17:00) 수정 2018.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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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성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볼 게 아니라면 문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대신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소송을 시작했지만 판결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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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13년 만에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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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30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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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성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볼 게 아니라면 문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대신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소송을 시작했지만 판결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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