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갑론을박’…개선 방향은?

입력 2018.11.01 (18:16) 수정 2018.11.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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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연체 이자를 내죠.

빌린 돈을 미리 갚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수수료를 냅니다.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데요.

미리 갚는다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건가요?

[답변]

위약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서로 계약한 대출 약정 만기 이전에 갚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따라 크게 구분되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한 시점보다 빨리 돈을 갚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답변]

모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약정하는데요.

이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경과기간비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갚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라면, 3년 중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갚는다면 1.5% 수수료의 반인 0.75%를 내는 구조입니다.

보통 APT 담보대출을 2억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은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가 1.5%인데 2년 만에 상환한 경우, 1.5%에 대해 기간이 1/3 남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율도 1/3인 0.5%를 내어 2억에 0.5%, 백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1년짜리 계약도 있잖아요,

1년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씀하신 1년짜리 대출은 보통 신용대출인 경우나 기업대출의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년을 약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대출에 0.8%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면, 6개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0.4%를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9개월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갚는다는 건데 대체 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죠?

[답변]

은행들은 대출을 계약기간보다 빨리 갚는 경우 담보대출을 할 때 발생한 비용, 즉 법적 비용이나 자금조달비용을 되돌려 받겠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A라는 사람의 예금을 가지고 그 예금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주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을 갚게 되면 대출이자는 못 받고 예금이자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 4개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2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로 시중 은행이 부를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자신들의 대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받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 외에 대출자의 다른 대출 혹은 다른 은행으로의 갈아타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서민들은 중도상환을 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면 대출이 단기자금 유통에 쉽사리 이용돼서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이익이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사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상환능력이 있거나 금융의 활용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자들이 자신이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 보아 대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들이 이익보전을 위해 대출 이자율을 높일 공산이 크고 이 경우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답변]

이게 문제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춘다 해도 이런 부분을 대출이자 산정 시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다다면 대출이율 비교가 더 쉽게 되고 갈아타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답변]

지금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절한지와 담보 대출의 경우, 현재 3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의 3년 의무부과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쉬워야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출 상품을 갈아타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우선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율과 3년 이내 상환 혹은 언제쯤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년 이내 상환계획이 있거나 금리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면,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비교해 보고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 한다면, 중도상환비용과 이율 절감비용이 얼마인지를 비교하여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얼마 후부터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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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갑론을박’…개선 방향은?
    • 입력 2018-11-01 18:20:58
    • 수정2018-11-01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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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연체 이자를 내죠.

빌린 돈을 미리 갚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수수료를 냅니다.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데요.

미리 갚는다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건가요?

[답변]

위약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서로 계약한 대출 약정 만기 이전에 갚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따라 크게 구분되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한 시점보다 빨리 돈을 갚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답변]

모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약정하는데요.

이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경과기간비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갚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라면, 3년 중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갚는다면 1.5% 수수료의 반인 0.75%를 내는 구조입니다.

보통 APT 담보대출을 2억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은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가 1.5%인데 2년 만에 상환한 경우, 1.5%에 대해 기간이 1/3 남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율도 1/3인 0.5%를 내어 2억에 0.5%, 백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1년짜리 계약도 있잖아요,

1년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씀하신 1년짜리 대출은 보통 신용대출인 경우나 기업대출의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년을 약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대출에 0.8%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면, 6개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0.4%를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9개월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갚는다는 건데 대체 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죠?

[답변]

은행들은 대출을 계약기간보다 빨리 갚는 경우 담보대출을 할 때 발생한 비용, 즉 법적 비용이나 자금조달비용을 되돌려 받겠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A라는 사람의 예금을 가지고 그 예금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주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을 갚게 되면 대출이자는 못 받고 예금이자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 4개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2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로 시중 은행이 부를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자신들의 대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받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 외에 대출자의 다른 대출 혹은 다른 은행으로의 갈아타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서민들은 중도상환을 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면 대출이 단기자금 유통에 쉽사리 이용돼서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이익이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사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상환능력이 있거나 금융의 활용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자들이 자신이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 보아 대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들이 이익보전을 위해 대출 이자율을 높일 공산이 크고 이 경우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답변]

이게 문제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춘다 해도 이런 부분을 대출이자 산정 시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다다면 대출이율 비교가 더 쉽게 되고 갈아타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답변]

지금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절한지와 담보 대출의 경우, 현재 3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의 3년 의무부과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쉬워야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출 상품을 갈아타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우선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율과 3년 이내 상환 혹은 언제쯤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년 이내 상환계획이 있거나 금리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면,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비교해 보고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 한다면, 중도상환비용과 이율 절감비용이 얼마인지를 비교하여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얼마 후부터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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