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전직 교수, ‘대학 내 성폭력’ 첫 산재 신청

입력 2018.11.08 (21:40) 수정 2018.11.08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학에 재직할 때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직 교수가 오늘(8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산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미투 선언에 동참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직 때의 성추행으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대학 내 성폭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남정숙/전 성균관대 교수 : "조직과 국가가 성폭력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은 조직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이경현 당시 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전 교수가 "어깨를 끌어안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었고", "남 전 교수와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놓으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남 전 교수는 그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고 불안과 우울증, 공황 장애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직장 내 성폭행을 처음 산재로 인정한 뒤 2011년에는 성희롱 피해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아직 산재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혜령/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노동권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투’ 전직 교수, ‘대학 내 성폭력’ 첫 산재 신청
    • 입력 2018-11-08 21:41:53
    • 수정2018-11-08 21:47:16
    뉴스 9
[앵커]

대학에 재직할 때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직 교수가 오늘(8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산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미투 선언에 동참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직 때의 성추행으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대학 내 성폭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남정숙/전 성균관대 교수 : "조직과 국가가 성폭력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은 조직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이경현 당시 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전 교수가 "어깨를 끌어안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었고", "남 전 교수와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놓으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남 전 교수는 그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고 불안과 우울증, 공황 장애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직장 내 성폭행을 처음 산재로 인정한 뒤 2011년에는 성희롱 피해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아직 산재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혜령/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노동권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