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입력 2018.11.13 (18:15) 수정 2018.1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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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준비 과정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혜택, 작년보다 그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일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기존과 비교하면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 폭과 혜택을 주는 기간, 감면해주는 세금도 모두 늘었습니다.

세전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는 1인 가구 근로자라면 연 약 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내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단계부터 9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덜고, 나중에 근로자도 90% 감면 적용에 추가로 근로소득 표준공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회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나이와 취업 기간이 늘면서 추가로 해당하는 분들만 혹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앵커]

문화생활을 즐긴 것도 세제혜택이 있다면서요?

[답변]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를 사거나 영화를 제외한 공연을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고요.

즉, 신용카드를 연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이 문화생활 부분은 약 33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7월부터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에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최대 39,6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와 비교해보고 혹 빠진 경우, 도서를 산 곳이나 공연관람을 한 곳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앵커]

모든 문화생활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답변]

종이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전자책 중고책도 가능합니다.

책 온라인에서 시킬 때 배송료도 가능하고요.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연이 아닌 영화나 방송은 제외되고요.

티켓 배송료나 취소 수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앵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요?

[답변]

의료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해서 구매한 시력교정용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타인을 위한 선글라스는 안경원에서 샀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로 인정은 못 받는 것이죠.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비 50만 원까지 인정을 받고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시력교정용으로 콘택트렌즈를 연간 50만 원 샀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세 포함 82,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영수증으론 증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경원에서 사용자는 누구이며, 시력교정용이라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혹시나 안경원이 폐업한다면 챙길 수 없으니, 구매 시에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청기와 장애인용 보장구 등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앵커]

요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웬만한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안 챙겨주는 것도 있어서 스스로 미리미리 좀 챙겨둬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거 외에 챙겨야 하는 영수증이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교육비에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복/체육복 구매비도 50만 원까지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고요.

또 미취학 아동이 학원에 다닌 경우에 교육비로 인정받는데, 놓치기 쉬운 경우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입니다.

3월부터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턴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 못 받지만 1~2월 동안 다닌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를 두신 분들의 경우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추가로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재학증명서나 수업료 납부증명서, 자비 유학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월세를 낸 것은 카드든 현금이든 해당이 될 경우엔 따로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앵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따로 있나요?

어떤 걸 챙겨야 하나요?

[답변]

이 역시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요.

총 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6천만 원 이하, 주택의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엔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올해부턴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 750만 원까지, 월 62만 5천 원까지의 월세는 공제되고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최대 750만 원에 대해 10%, 만약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가 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 75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지방세 포함 82.5~9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 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는 당연히 일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는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엔, 이렇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거나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등재된 등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 됐습니다.

미리 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걸 챙겨야 할까요?

[답변]

국세청이 보여주는 미리 보기라는 것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10~12월은 작년을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결과입니다.

10~12월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얼마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볼 수 있죠.

챙겨야 할 것을 보면, 어떤 지출을 얼마나 더 하면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는가 하는 것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종 공제를 누구 쪽으로 몰아받으면 유리할 것이냐 등을 미리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를 계산하는 건 사실 미리 보기 서비스가 아니면 세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엔 거의 불가능했는데 전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확인 할 수 있는 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입니다.

미리 보기를 완료하면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더불어 각종 절세 팁을 안내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는 등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실제 내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소득공제 금액이 많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항목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지출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결정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거든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연 지출 1,250만 원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초과해서 써야 하고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의 25%를 넘게 쓰지 않는 소비가 적은 사람의 경우엔 차라리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미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파악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월세 세액공제 받은 부분, 기부금, 자동차 구매비(중고차는 10%까지 공제)는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공제대상이 아니니, 남은 두 달 동안 이러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미리 생각해 보고 있었다면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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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 입력 2018-11-13 18:23:59
    • 수정2018-11-13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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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준비 과정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혜택, 작년보다 그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일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기존과 비교하면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 폭과 혜택을 주는 기간, 감면해주는 세금도 모두 늘었습니다.

세전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는 1인 가구 근로자라면 연 약 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내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단계부터 9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덜고, 나중에 근로자도 90% 감면 적용에 추가로 근로소득 표준공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회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나이와 취업 기간이 늘면서 추가로 해당하는 분들만 혹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앵커]

문화생활을 즐긴 것도 세제혜택이 있다면서요?

[답변]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를 사거나 영화를 제외한 공연을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고요.

즉, 신용카드를 연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이 문화생활 부분은 약 33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7월부터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에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최대 39,6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와 비교해보고 혹 빠진 경우, 도서를 산 곳이나 공연관람을 한 곳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앵커]

모든 문화생활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답변]

종이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전자책 중고책도 가능합니다.

책 온라인에서 시킬 때 배송료도 가능하고요.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연이 아닌 영화나 방송은 제외되고요.

티켓 배송료나 취소 수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앵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요?

[답변]

의료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해서 구매한 시력교정용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타인을 위한 선글라스는 안경원에서 샀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로 인정은 못 받는 것이죠.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비 50만 원까지 인정을 받고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시력교정용으로 콘택트렌즈를 연간 50만 원 샀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세 포함 82,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영수증으론 증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경원에서 사용자는 누구이며, 시력교정용이라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혹시나 안경원이 폐업한다면 챙길 수 없으니, 구매 시에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청기와 장애인용 보장구 등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앵커]

요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웬만한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안 챙겨주는 것도 있어서 스스로 미리미리 좀 챙겨둬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거 외에 챙겨야 하는 영수증이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교육비에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복/체육복 구매비도 50만 원까지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고요.

또 미취학 아동이 학원에 다닌 경우에 교육비로 인정받는데, 놓치기 쉬운 경우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입니다.

3월부터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턴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 못 받지만 1~2월 동안 다닌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를 두신 분들의 경우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추가로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재학증명서나 수업료 납부증명서, 자비 유학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월세를 낸 것은 카드든 현금이든 해당이 될 경우엔 따로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앵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따로 있나요?

어떤 걸 챙겨야 하나요?

[답변]

이 역시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요.

총 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6천만 원 이하, 주택의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엔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올해부턴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 750만 원까지, 월 62만 5천 원까지의 월세는 공제되고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최대 750만 원에 대해 10%, 만약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가 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 75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지방세 포함 82.5~9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 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는 당연히 일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는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엔, 이렇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거나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등재된 등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 됐습니다.

미리 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걸 챙겨야 할까요?

[답변]

국세청이 보여주는 미리 보기라는 것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10~12월은 작년을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결과입니다.

10~12월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얼마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볼 수 있죠.

챙겨야 할 것을 보면, 어떤 지출을 얼마나 더 하면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는가 하는 것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종 공제를 누구 쪽으로 몰아받으면 유리할 것이냐 등을 미리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를 계산하는 건 사실 미리 보기 서비스가 아니면 세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엔 거의 불가능했는데 전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확인 할 수 있는 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입니다.

미리 보기를 완료하면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더불어 각종 절세 팁을 안내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는 등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실제 내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소득공제 금액이 많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항목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지출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결정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거든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연 지출 1,250만 원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초과해서 써야 하고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의 25%를 넘게 쓰지 않는 소비가 적은 사람의 경우엔 차라리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미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파악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월세 세액공제 받은 부분, 기부금, 자동차 구매비(중고차는 10%까지 공제)는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공제대상이 아니니, 남은 두 달 동안 이러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미리 생각해 보고 있었다면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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