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총형량 33년’

입력 2018.11.21 (17:17) 수정 2018.1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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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총 33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내려진 1심은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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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총형량 33년’
    • 입력 2018-11-21 17:19:07
    • 수정2018-11-21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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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총 33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내려진 1심은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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