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는 어디에’…이재명 자택·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8.11.27 (21:22) 수정 2018.1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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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27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썼다가 없어졌다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27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전혀 몰라요."]

검찰은 이어 이 지사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5대입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이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며칠 전에도 휴대전화 1대가 사용된 흔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어제(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 측에 휴대전화들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계속 거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메일이나 통화내역 등 기존에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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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는 어디에’…이재명 자택·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18-11-27 21:24:15
    • 수정2018-11-27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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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27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썼다가 없어졌다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27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전혀 몰라요."]

검찰은 이어 이 지사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5대입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이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며칠 전에도 휴대전화 1대가 사용된 흔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어제(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 측에 휴대전화들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계속 거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메일이나 통화내역 등 기존에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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