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사법농단’ 공모 불분명”

입력 2018.12.07 (21:01) 수정 2018.1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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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들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시간 동안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던 두 전 대법관,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들어갈 땐 아무런 말도 안 했던 두 사람은 나올 땐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한 건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전직 두 대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냐는 겁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런 영장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건 결국 임 전 차장이란 분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단 겁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개입을 인정했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법관 역시 재판거래 혐의 등을 부인하자,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기각 사유 역시 두 사람이 엇비슷했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인멸할 우려도 적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93살 먹은 모친을 고려한 듯한 문구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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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사법농단’ 공모 불분명”
    • 입력 2018-12-07 21:02:32
    • 수정2018-12-07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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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들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시간 동안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던 두 전 대법관,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들어갈 땐 아무런 말도 안 했던 두 사람은 나올 땐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한 건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전직 두 대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냐는 겁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런 영장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건 결국 임 전 차장이란 분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단 겁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개입을 인정했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법관 역시 재판거래 혐의 등을 부인하자,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기각 사유 역시 두 사람이 엇비슷했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인멸할 우려도 적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93살 먹은 모친을 고려한 듯한 문구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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