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도급 갑질’에 ‘영업정지 요청’ 절차…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12.10 (19:01)
수정 2018.1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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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로 벌점이 높은 기업 두 곳에 영업정지 요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도급 갑질과 관련한 벌점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업체 11곳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최근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입니다.
이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최근 3년간 각각 6차례와 5차례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데, 이 두 업체는 지난해 10점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법' 상습위반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하도급 갑질'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히, 합병 전 한화S&C는 지난해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셋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업체도 확인된 곳만 11곳에 이릅니다.
여기엔 삼성 SDS가 대주주인 시큐아이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있는 GS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있습니다.
또, 앞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의결된 '동일'의 경우, 올해 10월 말 국토교통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단호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잇단 제재로 20년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벌점제를 비웃으며 갑질을 일삼아온 원사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로 벌점이 높은 기업 두 곳에 영업정지 요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도급 갑질과 관련한 벌점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업체 11곳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최근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입니다.
이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최근 3년간 각각 6차례와 5차례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데, 이 두 업체는 지난해 10점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법' 상습위반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하도급 갑질'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히, 합병 전 한화S&C는 지난해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셋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업체도 확인된 곳만 11곳에 이릅니다.
여기엔 삼성 SDS가 대주주인 시큐아이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있는 GS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있습니다.
또, 앞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의결된 '동일'의 경우, 올해 10월 말 국토교통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단호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잇단 제재로 20년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벌점제를 비웃으며 갑질을 일삼아온 원사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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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도급 갑질’에 ‘영업정지 요청’ 절차…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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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0 19:03:05
- 수정2018-12-10 20:15:4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로 벌점이 높은 기업 두 곳에 영업정지 요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도급 갑질과 관련한 벌점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업체 11곳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최근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입니다.
이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최근 3년간 각각 6차례와 5차례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데, 이 두 업체는 지난해 10점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법' 상습위반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하도급 갑질'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히, 합병 전 한화S&C는 지난해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셋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업체도 확인된 곳만 11곳에 이릅니다.
여기엔 삼성 SDS가 대주주인 시큐아이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있는 GS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있습니다.
또, 앞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의결된 '동일'의 경우, 올해 10월 말 국토교통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단호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잇단 제재로 20년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벌점제를 비웃으며 갑질을 일삼아온 원사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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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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