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근무’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2020년 시행

입력 2018.12.28 (12:04) 수정 2018.1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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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취사업무나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수발하는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정부안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초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복무기관은 교도소로 단일화했습니다.

36개월간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보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교도소 내 환자 수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을 다양화하고, 복무기간도 3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정부안 발표 직후 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내년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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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교도소 근무’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2020년 시행
    • 입력 2018-12-28 12:06:13
    • 수정2018-12-28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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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취사업무나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수발하는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정부안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초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복무기관은 교도소로 단일화했습니다.

36개월간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보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하고 있는 교도소 내 환자 수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을 다양화하고, 복무기간도 3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정부안 발표 직후 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내년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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