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중고차 값 손해 보상, 2년 내 새차만?…“보장 범위 넓혀야”

입력 2019.01.06 (21:11) 수정 2019.01.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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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값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 약관상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경우 사고 경위와 자동차 연식이나 주행거리, 얼마나 수리비 나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감독원도 까다로운 보험 약관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주 씨는 지난해 11월 운전을 하다 뒤차에 들이받히면서 수리비로 2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서 차값이 떨어질 게 뻔해, 보험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시한 지 2년을 넘겨 약관상 보장 의무가 없으니 소송을 걸라는 거였습니다.

[이석주/사고 차주 : "소송해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빡빡한 약관 때문입니다.

출시 2년 이내의 차여야 하고, 수리비가 차 시세의 20% 넘게 나왔을 때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고, 보험사에는 해마다 수십 건씩 관련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기준은 그대로 두는 대신, 출시 5년 이내 차량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보험금도 현재 수리비의 최대 15%에서 2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리했을 때는 출시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출시 5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기본적으로 (보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절반 넘게 파손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찻값 하락 관련 보상 기준을 오는 3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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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중고차 값 손해 보상, 2년 내 새차만?…“보장 범위 넓혀야”
    • 입력 2019-01-06 21:14:39
    • 수정2019-01-07 0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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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값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 약관상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경우 사고 경위와 자동차 연식이나 주행거리, 얼마나 수리비 나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감독원도 까다로운 보험 약관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주 씨는 지난해 11월 운전을 하다 뒤차에 들이받히면서 수리비로 2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서 차값이 떨어질 게 뻔해, 보험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시한 지 2년을 넘겨 약관상 보장 의무가 없으니 소송을 걸라는 거였습니다.

[이석주/사고 차주 : "소송해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빡빡한 약관 때문입니다.

출시 2년 이내의 차여야 하고, 수리비가 차 시세의 20% 넘게 나왔을 때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고, 보험사에는 해마다 수십 건씩 관련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기준은 그대로 두는 대신, 출시 5년 이내 차량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보험금도 현재 수리비의 최대 15%에서 2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리했을 때는 출시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출시 5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기본적으로 (보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절반 넘게 파손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찻값 하락 관련 보상 기준을 오는 3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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