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해부터 최고 3.2%…“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입력 2019.01.08 (06:20) 수정 2019.01.08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은 올해부터 최고 3.2%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정부가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부세 올해부터 최고 3.2%…“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 입력 2019-01-08 06:22:05
    • 수정2019-01-08 13:03:02
    뉴스광장 1부
[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은 올해부터 최고 3.2%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정부가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