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강제 구급차행 논란’ 방용훈 사장 자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1.10 (19:13) 수정 2019.01.10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었죠,

이번엔 방 사장의 자녀가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구급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 모 씨입니다.

남성 2명과 함께 걸어간 곳은 이 씨의 친정집입니다.

열흘 뒤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발견된 유서에는 "'아빠가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며, 자녀들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자택 전 직원/음성변조 : "사람 살려 소리가 난 거예요. 두 사람(사설 구급차 직원)은 다리를 잡고 두 사람은 어깻죽지를 잡고 끌려나가는데, 등허리 살이 다 나오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막 버둥거리고..."]

검찰은 방 사장의 30대 딸과 20대 아들을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 남매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매는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보낸 것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적도, 구급차에 태운 뒤 안부를 물은 적도 없다며,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매를 향해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뜻을 새겨보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남매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친 강제 구급차행 논란’ 방용훈 사장 자녀,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9-01-10 19:14:44
    • 수정2019-01-10 19:46:48
    뉴스 7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었죠,

이번엔 방 사장의 자녀가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구급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 모 씨입니다.

남성 2명과 함께 걸어간 곳은 이 씨의 친정집입니다.

열흘 뒤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발견된 유서에는 "'아빠가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며, 자녀들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자택 전 직원/음성변조 : "사람 살려 소리가 난 거예요. 두 사람(사설 구급차 직원)은 다리를 잡고 두 사람은 어깻죽지를 잡고 끌려나가는데, 등허리 살이 다 나오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막 버둥거리고..."]

검찰은 방 사장의 30대 딸과 20대 아들을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 남매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매는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보낸 것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적도, 구급차에 태운 뒤 안부를 물은 적도 없다며,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매를 향해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뜻을 새겨보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남매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