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야구 또 폭행, 가해자는 ‘전학가면 끝?’…황당한 제도

입력 2019.01.21 (21:47) 수정 2019.01.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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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프로야구 넥센의 안우진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출전정지 징계까지 받았죠.

최근 고교야구에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가해자는 학교만 옮기면 곧바로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운동장에서 야구부 동료인 또 다른 1학년 B군을 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광대뼈가 함몰돼 수술까지 받았고, 가해 학생은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야구부 감독들끼리 연락해 서울의 또 다른 학교로 전학갔습니다

[가해 학생 전 소속팀 감독/음성변조 : "괜찮은 애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학폭위 징계까지 받은 가해 학생이 선수로서 별다른 징계없이 곧바로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시도 내에서 학교를 옮기면 6개월 동안 선수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등록 선수가 2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현 소속팀 감독/음성변조 : "(작년 10월)전국체전 끝나고 3학년이 말소가 되거든요. 2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학생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합 뛸 수 있는 조건입니다."]

피해 학생측에서는 가해 학생은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구협회는 폭력과 관련된 학생의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 : "학폭위는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해도 학교에서 거절합니다."]

야구계의 소극적인 대응과 미비한 규정이 아마추어 야구의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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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야구 또 폭행, 가해자는 ‘전학가면 끝?’…황당한 제도
    • 입력 2019-01-21 21:49:30
    • 수정2019-01-21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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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프로야구 넥센의 안우진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출전정지 징계까지 받았죠.

최근 고교야구에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가해자는 학교만 옮기면 곧바로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운동장에서 야구부 동료인 또 다른 1학년 B군을 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광대뼈가 함몰돼 수술까지 받았고, 가해 학생은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야구부 감독들끼리 연락해 서울의 또 다른 학교로 전학갔습니다

[가해 학생 전 소속팀 감독/음성변조 : "괜찮은 애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학폭위 징계까지 받은 가해 학생이 선수로서 별다른 징계없이 곧바로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시도 내에서 학교를 옮기면 6개월 동안 선수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등록 선수가 2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현 소속팀 감독/음성변조 : "(작년 10월)전국체전 끝나고 3학년이 말소가 되거든요. 2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학생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합 뛸 수 있는 조건입니다."]

피해 학생측에서는 가해 학생은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구협회는 폭력과 관련된 학생의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 : "학폭위는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해도 학교에서 거절합니다."]

야구계의 소극적인 대응과 미비한 규정이 아마추어 야구의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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