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2:10) 수정 2019.01.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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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입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를 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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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 회계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 입력 2019-01-22 12:11:59
    • 수정2019-01-22 13:14:38
    뉴스 12
[앵커]

법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입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를 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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