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21:38) 수정 2019.0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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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천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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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 입력 2019-01-22 21:40:20
    • 수정2019-01-22 2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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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천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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