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년 전 한인 등 관광차 참사…피해자에 “1400억 배상”

입력 2019.02.09 (06:38) 수정 2019.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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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유명 수륙양용 관광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1천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5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한인 유학생 김하람 씨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시애틀의 한 다리 위에서 수륙양용 관광 차량인 '라이드 더 덕'이 갑자기 차축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학생들을 태운 전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 씨를 포함해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법원은 지난 7일, 관광 차량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1천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티브 퓨즈/美 시애틀 시 정부 변호인 : "이번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사람 모두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슬퍼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차량 소유 회사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사고라면서 사고 발생 2년 전, 차축에 대해 수리를 권유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배상금은 생존한 푸엉 딘 씨가 제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캐서린 셰퍼/워싱턴주 킹카운티법원 판사 : "(푸엉 딘 씨의 배상금은) 추후 경제적 피해 관련 59억 5천만 원과 비경제적 피해 배상금 224억 8천만 원입니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 씨의 가족들도 33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한편, 사고를 냈던 수륙양용 차량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군용 차량을 관광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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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4년 전 한인 등 관광차 참사…피해자에 “1400억 배상”
    • 입력 2019-02-09 06:47:55
    • 수정2019-02-09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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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유명 수륙양용 관광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1천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5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한인 유학생 김하람 씨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시애틀의 한 다리 위에서 수륙양용 관광 차량인 '라이드 더 덕'이 갑자기 차축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학생들을 태운 전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 씨를 포함해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법원은 지난 7일, 관광 차량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1천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티브 퓨즈/美 시애틀 시 정부 변호인 : "이번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사람 모두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슬퍼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차량 소유 회사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사고라면서 사고 발생 2년 전, 차축에 대해 수리를 권유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배상금은 생존한 푸엉 딘 씨가 제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캐서린 셰퍼/워싱턴주 킹카운티법원 판사 : "(푸엉 딘 씨의 배상금은) 추후 경제적 피해 관련 59억 5천만 원과 비경제적 피해 배상금 224억 8천만 원입니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 씨의 가족들도 33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한편, 사고를 냈던 수륙양용 차량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군용 차량을 관광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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