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인권위 “국가 책임” 결론

입력 2019.02.14 (06:39) 수정 2019.02.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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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앉아, 이 xx야!"]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 x.. 야야야!"]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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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인권위 “국가 책임” 결론
    • 입력 2019-02-14 06:39:46
    • 수정2019-02-14 0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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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앉아, 이 xx야!"]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 x.. 야야야!"]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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