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99%는 허둥지둥 선택…가능 의료기관도 태부족
입력 2019.02.14 (19:28)
수정 2019.0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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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신의 의지로 존엄한 임종을 맞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위독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데요,
존엄사법’ 시행 1년, 개선할 점을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희수 씨.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나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했습니다.
[김희수/서울시 송파구 : "갑자기 응급상황으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있었는데 형제가 넷인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존엄사법 시행 1년간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한 3만 6천여 명 중 99%가 위중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윤득형/'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 "자기 의사를 존중하는 법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제외하면 보건소, 병원 등 93곳뿐입니다.
[윤영호/웰다잉시민운동 기획위원장 :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관 등에 훈련된 상담사나 자원봉사자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설명해 주고 작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회생할 수 없는지를 판정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병원도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신의 의지로 존엄한 임종을 맞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위독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데요,
존엄사법’ 시행 1년, 개선할 점을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희수 씨.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나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했습니다.
[김희수/서울시 송파구 : "갑자기 응급상황으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있었는데 형제가 넷인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존엄사법 시행 1년간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한 3만 6천여 명 중 99%가 위중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윤득형/'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 "자기 의사를 존중하는 법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제외하면 보건소, 병원 등 93곳뿐입니다.
[윤영호/웰다잉시민운동 기획위원장 :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관 등에 훈련된 상담사나 자원봉사자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설명해 주고 작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회생할 수 없는지를 판정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병원도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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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99%는 허둥지둥 선택…가능 의료기관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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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19:31:18
- 수정2019-02-14 19:55:36
[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신의 의지로 존엄한 임종을 맞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위독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데요,
존엄사법’ 시행 1년, 개선할 점을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희수 씨.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나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했습니다.
[김희수/서울시 송파구 : "갑자기 응급상황으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있었는데 형제가 넷인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존엄사법 시행 1년간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한 3만 6천여 명 중 99%가 위중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윤득형/'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 "자기 의사를 존중하는 법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제외하면 보건소, 병원 등 93곳뿐입니다.
[윤영호/웰다잉시민운동 기획위원장 :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관 등에 훈련된 상담사나 자원봉사자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설명해 주고 작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회생할 수 없는지를 판정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병원도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신의 의지로 존엄한 임종을 맞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위독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데요,
존엄사법’ 시행 1년, 개선할 점을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희수 씨.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나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했습니다.
[김희수/서울시 송파구 : "갑자기 응급상황으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있었는데 형제가 넷인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존엄사법 시행 1년간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한 3만 6천여 명 중 99%가 위중한 상태가 돼서야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윤득형/'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 "자기 의사를 존중하는 법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제외하면 보건소, 병원 등 93곳뿐입니다.
[윤영호/웰다잉시민운동 기획위원장 :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관 등에 훈련된 상담사나 자원봉사자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설명해 주고 작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회생할 수 없는지를 판정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병원도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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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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